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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07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망정보 기관간 연계시스템 도입 시급

여러분들은 사망자들 인감발급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언제든지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 어느 분이 사망하신다면
병원에서 사망선고 받고, 장례식장에 모시고, 보내드리고... 이런 저런 절차를 밟다보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늦으면 더 늦게 신고를 하시곤 하죠.

 

보통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처리하기 전에 증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인감을 발급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센터 인감담당자들은 인감발급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다 가져온다면 발급을 해드리죠.

 

하지만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그래서 추후 사망신고를 하시고 나면 뒤늦게 발견되어 통보가 갑니다.

 

이렇게 사망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밖에 없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인감업무를 보던 직원으로 이런 구멍을 메꿔보고자 제안합니다.

 

요즘은 대개 사망하시면 사망선고를 병원에서 받습니다.

사망선고를 하게 되면 곧바로 지자체 및 중앙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되어 알림이 뜬다면,

사망신고 안한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하는 행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IT강국이라 불리며 각종 다양한 정보기술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기술이라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하는 기술도 어렵지 않을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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