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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01일 시작되어 총 1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7.05

김응철님이 제안하신 '아기탄생 기념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해 주셨습니다.


수종, 시기 등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사후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로부터 아들을 낳으면 소나무나 잣나무를,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어주던 풍습이 있었죠. 저도 큰 아이를 낳고 아이 탄생 기념으로 나무 한 그루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저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사실 탄생 수(묘목) 구하기, 심기, 관리하기, 하나하나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일을 놓쳐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자기 땅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2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현재 도시공원에 나무를 심는 행위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점용허가 없이 도시공원에 그냥 나무를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공공부지(도로, 공원)가 예산 부족으로 장기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땅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모가 아이와 주변 도시공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아무도 도시공원에 나무를 심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국민이 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전혀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공원 실태 조사와 추가 공원 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방법이 충분히 반영하여 편하게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많은 부모님이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시민 기증으로 조성되는 도시 숲과 공원은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혹은 기업 등 어느 한 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포털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참여기간 : 2016-07-01~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민관협업>제도개선 과제 발굴)
  • 그 : #공원탄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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