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외국인을 적극 유치ㆍ활용하여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 연구ㆍ검토, 체류자격 개편 등 외국인정책 제도 개선 등 추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15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업관계 강화
○주요 이민정책 추진 시 정책수요자, 관계부처,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
○수요자 중심의 출입국관리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