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적증서 수여 및 충성선서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취득 효과가 발생하도록 법제화 추진
○혈연적․가족적 결합 관계가 없는 일반귀화자에 대해서는 귀화신청 이전에 국민이 될 자격을 검증받게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국적심사 처리기간 단축 및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공로자 등 대한민국과 특수 관계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한 권익증진
○귀화 민간면접관 및 소속기관 국적담당자 간담회, 국적법령 및 지침 개정 등으로 국적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국적신청자 처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