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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7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
1. 추진경과
 
□‘15.12월 관계부처 합동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의 하나로 55세 이상 불입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추진
 
□ ‘16.6.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 시에도 연금세제 유지를 인정하여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
 
□ 이에 근거하여,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70개 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ㅇ 59개 연금사업자는 7.14부터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9개* 연금사업자는 여타 전산수요 등으로 인해 다소 늦은 7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 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ㅇ 차세대시스템을 구축중인 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은 동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춰 각각 10월 및 11월까지 구축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산입력방식으로 계좌이체업무 수행
 
2. 계좌이체시 과세이연 현황
 
□개인의 자산운용 수요에 따라 개인․퇴직연금을 계좌이체할 경우 연금자산의 과세이연 효과
 
ㅇ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양자간 계좌이동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납부액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세(15%부과)의 과세가 이연
 
ㅇ 퇴직연금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IRP)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6~38% 부과)의 과세가 이연

3. 기대효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 기여
 
ㅇ또한 개인․퇴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국민의 노후 안전판 확보 및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 참여기간 : 2016-08-01~2016-08-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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