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품간 경쟁 제고를 위해 ISA가입자가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 ISA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200∼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저율과세(15.4% → 9.9%)
□이에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ㅇ기재부·금융위, 각 금융업권 협회, 유관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계좌이전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 계좌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계좌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는 받지 않는 등 비용 부담을 완화 ◇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계좌이전에 따른 수수료 변화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권익 보호 ◇ 계좌이전 절차에 따라 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세제혜택도 그대로 이전 |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ISA가입자는 계좌이전을 할 수 있음
ㅇ 다만,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금융회사의 구속행위 방지 목적) 등은 이전이 제한됨
* ISA계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이후 계좌이전 가능
□ (이전형태)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내에서 다른 상품(신탁형, 일임형)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꾸어 동일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모두 가능
* A금융회사 신탁형(일임형) → A금융회사 일임형(신탁형)
** (ⅰ) A금융회사 신탁형(일임형) → B금융회사 신탁형(일임형)
(ⅱ)A금융회사 신탁형(일임형) → B금융회사 일임형(신탁형)
※ 현대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생명은 기존 가입자의 이전 업무는 7.18일부터 시행하나 새로운 가입자를 받는 업무는 이후 시행 예정(참고1 참조)
가. 가입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 →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전절차 진행
❶창구 직원은 계좌이전시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기존계좌의 재산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구체적인 계좌이전 절차, 기존 자산 환매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 소요 가능성, 금융회사/가입상품 변경시 수수료 변화 가능성 등
** 기존계좌의 현재 적립금, 계좌 자산 중도환매로 인한 비용(발생시) 등
❷신규 ISA계좌 개설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ISA 가입절차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
- 다만, 기존 ISA가입과정에서 가입자격 확인을 한 만큼 가입자격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음(가입자격 증빙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또한, 투자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ISA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간비용 경감을 조화
* 기존 ISA계좌 개설시 관련 설명을 이미 들었음을 감안하여 중복설명 생략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는 기존계좌 해지를 위해 계좌해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가입자와 통화를 통해 이전의사 재확인
※ 금융회사 방문시 이전의사 확인방법을 “금융회사 방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가입자 방문시 의사 확인
ㅇ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계좌이전을 만류하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 직원이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이전의사만 확인하도록 조치
→ 이전의사가 최종확인된 경우 계좌내 자산을 환매하여 현금화한 후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기존계좌는 해지
* 자산별로 환매 가능시점이 달라져 이체시점도 달라질 수 있음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는 이체 확인 후, 이전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 안내
나.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가입상품만 바꾸는 경우
□ 가입자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되며, 주요절차는 가입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함
※ 금융회사 창구에서 원활한 고객응대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절차는 창구 직원들이 익숙한 기존 “연금저축 계좌이전”과 유사하게 구성
< 금융회사간의 절차 > ㅇ 가입자의 계좌이전, 세제 연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 기존계좌의 재산현황 및 납세 관련 정보, 가입대상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 |
□ 이 절차에 따라 ISA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됨
□ 기존의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또는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 한편,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방문시 조기상환시점(예 : 가입후 6개월) 등을 고려하여 계좌이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회사가 안내
□ (가입자 입장) ISA 가입자가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금융회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
□ (금융회사 입장) 계좌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를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