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Ⅰ. 추진 배경
 
□ 우리 회사채 시장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대기업․저위험 채권에 편중되어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 공모회사채 발행잔액 : (‘08)69조원 → (’15말)151조원(7년간 2.2배 증가)
 
ㅇ 저위험 채권(AA등급 이상) 위주로 발행이 집중되고, 중위험 채권(A등급 이하)은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 심화
 
* 총 발행잔액중 A등급이하 비중 : (‘12말)40.2% → (’15말)22.9%
 
- 특히, 웅진․동양사태 등으로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된 ‘13년 이후 A등급이하 회사채는 순상환 추세를 지속
 
* A등급이하 발행잔액 : (’12말)59.7조원 → (‘15말)34.7조원
 
ㅇ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고, 중소․중견기업은 P-CBO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발행
 
* ‘15년기준 공모채 잔액이 있는 266개사 중 공기업이 10개,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189개로 대부분이고, 중소기업은 5개사(모두 BBB이하)에 불과
 
ㅇ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하기에는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담보부채권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최근 5년간 담보부사채 공모발행은 4,320억원(10건)에 불과
(‘15말 기준 담보부사채 잔액은 0.3조원으로 무보증회사채의 0.2%수준)
 
Ⅱ. 회사채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해소방안
 
구조적 문제 : 보수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시장 인프라와 관행
 
◇ 회사채 부도 등 손실발생에 대비한 투자자보호장치 미흡
 
◇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부족과 이에 따른 중위험 회사채(A등급 이하)에 대한 과도한 위험회피 성향
 
◇기관투자자의 경직적 내부투자지침과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획일적인 의존 현상
 
지배구조 변경(change of control)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정*(covenant) 활성화
 
* 예 : 예상치못한 경영진 교체 등의 경우 발행자가 정해진 가격에 채권을 재매입하는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표준 사채관리계약서에 반영
 
장내 회사채 가격이 신용사건 발생 등에 따라 과도히 변동하여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
 
* ①구조조정 대상기업 등 종목은 거래소에서 “투자유의채권”으로 지정 예고 ②지정예고후 채권가격 급등락시 “투자유의채권”으로 지정하고 1일간 매매거래 정지 ③지정예고 또는 지정된 종목은 투자자에 고지
 
업계ㆍ학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마련
 
* 투자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등급 외 대체수단(내부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자체 신용위험 평가절차(due-diligence) 강화 등 포함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활발하게 거래하는 “회사채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추진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16말 예정)연장 등 협의
 
ㅇ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표 채권형펀드에 대해 2년간 수수료없이 펀드 신용평가를 시범실시하고, 일정등급 이상 집합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가 편입할 수 있도록 유도(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에 반영)
 
ㅇ증권금융, 연기금투자풀에서 다양한 등급의 회사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모델 시범운영
 
구조적 문제 : 발행시장에 비해 취약한 유통시장
 
◇장내ㆍ장외 브로커의 시장조성기능(마켓메이커)이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거래단위(100억원) 등이 시장관행으로 굳어져 고착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저해
 
- 브로커의 시장조성자 기능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족
 
◇ 유통거래 부진으로 시장상황ㆍ기업 경영정보 등이 신속히 유통금리에 반영되기 어려우며, 등급별 유통금리는 회사채 발행시 벤치마크로 활용되므로 발행금리 경직성에도 영향
 
장외장내시장의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 역할을 강화
 
장외시장 채권전문딜러회사채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예 : 2종목 → 5종목)하고, 이중 일정부분(예 : 2종목 이상)은 중위험 회사채(A등급 이하)에 대해 제시하도록 의무화
 
- 또한,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최소 거래단위인 100억원보다 낮은 금액(: 10억원)으로 거래하도록 함
 
ㅇ장내시장 시장조성자의 회사채 의무 호가제시 종목수를 확대(예 : 10종목 → 15종목)하고, 일정부분 이상(예 : 3종목)은 중위험 회사채(A등급 이하)를 제시하도록 하고,
 
- 회사채 등급별로 양방향 호가 스프레드 의무를 차등하여 적용(예 : A이하 0.2%p이내, AA이상 0.1%p이내)
 
* AA이상 등급은 양방향 스프레드를 축소하여 유동성 확대를 유도하되, A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스프레드를 허용하여 취급유인 확대
 
ㅇ 역할 강화에 상응하여 콜차입 제한적 허용, 투자자예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증권금융 단기대출 한도 확대* 등 검토
 
* (현행) 증권사별로 증금에 예치된 예탁금의 10% → (변경) 15%
 
프리본드 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ㅇ 특정시간대(예 : 오전 30분, 오후 30분) 특정 회사채 거래를 위한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거래량 집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거래단위 인하를 위한 소액 거래방(: 10억원)도 개설
 
* 미국 전자거래플랫폼 Tru-Mid의 거래방식 차용(특정시간대 “Swarm”이라는 특정 채권시장(예 : 투자등급․투기등급)을 개설하여 거래량 집중)

 
구조적 문제 :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부족
 
◇ 자체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곤란한 기업들이 보유자산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수단인 담보부사채 제도 활용이 미흡함
 
- 담보부사채에 허용되는 담보범위가 한정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며, 담보권 실행과정이 어려운 점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 담보부사채신탁법상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주식질의 경우는 금융위 인가 필요) 부동산 저당으로 한정
 
※ 매출채권은 담보부사채 발행에 활용될 수 없어 유동화비용 등이 수반되는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으로만 활용
 
◇ 저신용등급 회사가 보유자산을 활용한 유동화증권 발행도 미약
 
◇ 중위험기업에 대해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문적인 대출기관 필요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담보부사채 발행요건 및 절차 개선
 
-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담보부사채신탁법상 허용되는 담보범위를 확대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을 면제하여 별도로 등록하는 불편을 해소
 
담보를 활용한 채무변제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수업무를 지원하는 회수관리회사도입
 
- 회수관리회사는 담보부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을 미상환시 원리금의 일정부분(예 : 80% 이내)을 투자자에 선지급하고,
 
-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를 전담한 후, 이자․수수료 및 미지급 원리금 등을 투자자와 사후 정산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 지원(최대 1,300억원)
 
i) 지적재산권 담보 회사채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IP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산은기은) 마련
 
- IP 담보부 채권 발행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은 발명진흥회 등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를 받고,
 
- 담보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정책금융(산은․기은) 및 중기특화 증권사 등이 담보부채권 등을 직접 인수
 
ii) IP NPE펀드를 통한 IP담보 회사채 발행 지원(최대 300억원)
 
- IP NPE(Non Practicing Entities) 펀드를 통해 최대 300억원 규모로 IP담보 회사채 발행을 지원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 도입
 
ㅇ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해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도입(다만,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대출형 사모펀드 가입을 허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펀드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우선 여유재산의 운용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참여(지분투자) 의무규제를 폐지하여 재산의 100%까지 직접대출을 허용
 
유동화증권 발행요건 완화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자산보유자)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 BBB이상 BB이상)하여 저신용기업의 활용도를 제고
 
※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은 기업의 신용도보다는 기초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결정
 
구조적 문제 : 중소중견기업은 시장기능에 의한 회사채발행 어려움
 
◇그간 자체적인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유동화보증(P-CBO) 등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기존 시장안정 P-CBO는 종료될 예정이고, BBB∼A등급 중위험 회사채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 측면
 
ㅇ(BB이하) 자체적으로 회사채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한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지속할 필요
 
ㅇ(BBB∼A) 중위험 회사채에 대한 수요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심리 악화로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수 있어, 시장수요 위축을 보완할 정책수단 필요
 
󰊱 BB이하 중소중견 회사채 : 유동화보증 프로그램
(최대 1.4조원)
 
ㅇ BB이하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보에서 `18년까지 최대 1.4조원 규모의 「新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ㅇ 지원기업 선정 및 보증비율 산정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자생력 제고 유도
 
* 지원대상기업은 1차적으로 신보에서 심사하여 후보군을 선정하되, 최종 지원대상기업과 발행물량은 신보․증권사․산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결정
➡ 신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회사채 발행지원 물량까지 고려할 경우 `18년까지 최대 4조원 발행지원 가능
BBBA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최대 5천억원)
 
ㅇ 시장불안상황에서도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BBB∼A등급 미매각 채권을 2년간 최대 5천억원 범위에서 인수 지원
 
- 인수대상 회사채 발행 기업 선정은 사전에 산은, 증권사, 신보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 미매각이 발생한 회사채의 총 발행규모의 일정범위(30%)내에서 산은(SPC)이 인수
 
- 매입한 채권은 만기보유하거나 신용보강을 통해 높은 신용등급의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하여 시장에 매각
Ⅲ. 향후 추진일정
 
□ 거래소 규정개정은 3분기내 완료하고, 표준 사채관리계약서는 연내 개정하여 `17년부터 시행 추진
 
□ 기관투자자 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은 업계․학계 논의 등을 거쳐 연내 마련 추진
 
□ 담보부사채신탁법은 3분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
 
□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은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회수관리회사, 新 유동화보증,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17년 초 신속히 시행
  • 참여기간 : 2016-08-01~2016-08-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