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15말 현재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2.3억개(609조원)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1억개, 44.7%)
ㅇ특히, 잔고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약 1/10 차지(2천7백만개, 11.6%)
□ 이러한 비활동성 계좌가 누적됨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
ㅇ (소비자) 비활동성 계좌가 본인 모르게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의도치 않은 착오송금의 계기가 되는 등 거래 안전성 저해
ㅇ (은행)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계좌에 대해서도 관리비용 지속 발생
□ 이는 비활동성 계좌 보유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예: 계좌유지수수료)이 없고 계좌해지 절차가 다소 번거로운 점(창구방문 필요) 등에 기인
ㅇ 계좌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계좌를 적시에 해지할 유인이 없다보니 장기간 방치하다가 계좌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2. 추진방안
< 조회서비스 >
□ 국내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를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번호, 잔고 등 8가지 정보 제공
*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통상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제한 사례 고려(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ㅇ (요약정보) 은행권 계좌(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를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수 제공
-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예: 펀드, 방카슈랑스), 보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계좌
ㅇ (상세정보)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계좌별명, 예: 동창회비) 등 8가지
< 잔고이전・해지서비스 >
□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 전액*을 이전(또는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한 후 해지 가능
*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원활화 차원에서 ‘전액 이전 & 계좌 해지’ 동시 처리
** 향후에는 1년 이상 잔고 ‘0’ 지속시 계좌 자동해지 가능(3분기 중 은행 약관 개정)
ㅇ 시행초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소액계좌 범위를 잔고 30만원 이하(1단계) → 50만원* 이하(2단계)로 순차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결제 한도(5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50만원) 등 감안
3. 추진일정
□ (1단계) 홈페이지(accountinfo.or.kr) 오픈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16.12.2)
□ (2단계) 은행창구에서 조회서비스 실시 + 잔고이전‧해지 대상 소액 비활동성 계좌 범위 확대(잔고 30→50만원 이하)(’17.3.2)
4. 기대효과
□ (소비자) 비활동성 계좌 14.4조원(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에 대한 회수 및 체계적 관리 가능
□ (은행) 비활동성 계좌 정리(5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비중: 약 43%)를 통해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은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