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시 98%의 학부모위원이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 됨
□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및 성격
◦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 하는 공식 법적 기구
- (법정위원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
- (독립기구) 집행기관인 학교장(유치원장)과는 독립된 기구
- (심의·자문기구)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각 호 사항 심의 및 자문
◦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각 호 사항 심의 및 자문
* 단, 발전기금 조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공‧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자격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
◦ 학부모위원으로 참여
- 3월 중 해당 유치원 또는 학교에 학부모위원 후보로 입후보하고,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으로 참여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된 이후 그들의 추천을 거쳐 투표로 지역위원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홍보
◦ 학교 및 교육청 현수막 설치
◦ 신문 및 교육청 SNS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