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제정예고 내용입니다.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 표준명 | 비고 |
제정 | 항로표지용 LED 등명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 표준안 |
제정 | 항로표지용 전구식 등명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 표준안 |
제정 | 항로표지용 충방전 조절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 표준안 |
2. 제정사유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로표지관리규정에 KS인증제품의 설치를 규정하고 에너지절감, 친환경, 고효율 LED등명기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기기간 호환성을 보장하고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국내 항로표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 기존 전구 사용 등명기를 고효율 에너지절감형 LED등명기로 대체
4. 제정예고 내용 검색방법 :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 소식-공지‧공고 - KS고시‧공고 - KS예고고시
NO | 고시번호 | 고시제목 | 고시기간 | 담당부처 | 담당자 |
20 | 2016-0174 | KS_C_NEW_2016_3341 등 3종 제정예고고시 | 20160623 -20160822 | 국가기술표준원 | 김종오 |
5.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본 정책토론 내용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