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2020년 이후 모든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신기후체제가 도래했습니다. 파리협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등 7가지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상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유형을 좀 더 다양화하고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토론 내용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목재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흡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새로운 상쇄사업 유형 및 방법론 제안
- 기타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
담당부서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02-96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