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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1일 시작되어 총 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으로 치부하는 국내 작살 낚시를 합법 양성화하는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레저문화의 다양화의 결과로 작살을 이용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여 수산자원관리법 18조 위반으로 단속 및 벌금사례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작살낚시면허제 등의 도입으로 세수를 확대하고 관련 장비산업도 발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래어종 퇴치를 선별 낚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살이 유용히 쓰입니다.
즐겁게 레포츠피싱을 하는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참여기간 : 2016-08-08~2016-08-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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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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