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훈령 제1270호, ’15.7.1.)
□ 추진 경과
○ 기피자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14.12.30.)
○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15.1.˜6.) / 제도 시행('15. 7. 1.)
○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 구성('15.12.1.)
○ ’16년 공개대상자 1차심의 완료(’16.2.20.)
○ 공개사실 사전통지 완료(’16년 5월) 및 소명기회 부여 중
□ 2016년도 공개 개요
○ 공개대상 : '15. 7. 1.˜'15.12.31. 기간 중 기피자
○ 공개항목 : 6개(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병역법 위반조항)
* 주소 : 도로명 주소(건물번호 이전)까지 기재
○ 공개절차 : 사전통지․소명기회 부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 공개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게시
□ 정책토론 의견 수렴 범위
○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개선/보완할 점
○ 기타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 효율적 운영 방안
□ 향후계획(활용방안)
○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제도의 운영 효율성 제고
○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법집행 절차를 준수하는 병무행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