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청 제도운영
ㅇ「직무수행 능력 요건」특별승진제도 운영(2004~2008년), 2009년부터 특별승진에 대한
직원 공감부족으로 특별승진제도 폐지
* 대상 : 혁신활동 실적이 우수 직원, 소속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1~3위) 선정에
공적이 탁월한 직원 등
ㅇ「제안채택 시행자」특별승진제도 폐지(2013.11.26.)
※「우수성과자 특별승진 비율 등」공무원임용규칙 개정(‘15.12.26.)
- 5급 이하 특별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인원 대비 특별승진인원의 비율이
10% 내외 실시. 5급 이상으로 특별승진 시 역량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ㅇ 5급 이하 우수성과자 특별승진제도 운영(2016.6.9.)
- (대상 및 요건)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① 직무수행능력 우수 직원
② 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 ③ 5급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검증 통과자
- (인 원) 계급별 승진(예정)인원 대비 10% 내외
- (절 차) 대상자 추천 → 업무실적, 역량 등 검증 → 승진심사
□ 토론주제 : 우수성과 공무원의 특별승진 활성화 방안
ㅇ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의 핵심과제인 “우수성과 공무원의
특별승진 활성화”와 그 대상 직급을 4급 특별승진까지 확대 추진
□ 의견수렴 내용 - 찬성/반대 예시 참고
ㅇ (찬성) 1.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실무직 직원을 발탁하여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 필요
2.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직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파격적 발탁,
보상으로 공직의 생산성 제고
ㅇ (반대) 1. 실적 대비 과도한 보상, 나눠먹기식 등 운영 여하에 따라 남용의 소지 우려
2. 특별승진에 대한 직원 공감 및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점진적으로 직급 확대
붙임 1. 정책토론 실시 계획서 1부
2. 정책토론 안내문 1부.
3. 참고자료(특별승진 추진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