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및 현황
ㅁ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원하면서 농어업外 소득기준을 설정하여 제외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제외대상) ① 농어업 外 소득이 농어업 소득을 초과할 경우, ② 농어업 外 소득이 기준소득금액(‘15년 기준, 25,916천원)을 초과할 경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ㅁ 하지만, 농어가소득액이 낮은 수준임에도 농어업外 소득이 농어업소득보다 높은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재산 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에 대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
2. 토론개요
□ 토론주제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 토론기간 : '16.7.18. ~ 8.8. (3주간)
□ 주요내용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고액자산가에 대한 연금보험료 대상 재조정 등 개선방안
❍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의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더라도 전체소득이 일정수준 이하(ex,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조정
-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ex, 재산세 과표 1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도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