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본인의 명예선양 차원에서 월 20만원(2016년 기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이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ㅇ 추가지급 여부 및 추가지급 시 수준 결정 등은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저소득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추가로 지급할 경우 추가지급액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가 좋을 지 (추가지급액 수준 :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금액 등) 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