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개정(’15.12.29)에 따른 방제대책본부 조직을 재난대응 표준체계와 연계하여 집행기능 조정
① 중앙방제대책본부
- 대응계획부 등 4개부 및 공보관 등 2개 보좌기능
② 광역방제대책본부
- 대응계획부 등 3개부 및 공보관 등 2개 보좌기능
③ 지역방제대책본부
- 대응계획부 등 3개부 및 공보관 등 2개 보좌기능
○ 부속서 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일부 수정
① 해안오염평가팀(SCAT) → 해안오염조사팀(SCAT) : SCAT팀의 임무 명확화
② 국민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2016.4.21)에 따른 과 명칭 변경
○ 지자체의 해안방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