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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3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헬스장 폐업 시 환불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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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이라는 단어는 더이상 신조어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몸짱' 열풍이 시작된 후로 약간의 부침을 겪기도 하였지만, '몸짱' 열풍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만큼, '몸짱' 열풍이 수그러들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힘듭니다.

이 열풍에 힘입어서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사업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헬스장을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각 아파트 단지마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5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체력단련장의 수는 7,363개소이며, 전년도 대비 5% 증가하여 다른 체육시설업에 비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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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업의 확장은 관련 문제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헬스장 회비 환불 문제가 그러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헬스장 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이 폐업한 경우, 현실적으로 회비를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회비를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환불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폐업한 헬스장 대표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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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사기 행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로부터 회비만 받아 챙긴 후, 폐업을 하고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개업도 하지 않고 회비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간 등록을 하지 않고 1달 단위로만 등록을 하거나, 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헬스장에서 장기 등록 시 할인을 해주고, 현금가를 별도로 책정하는 등 장기 등록과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헬스장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16-06-30~2020-08-08(1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공정거래
  • 그 : #헬스장환불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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