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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28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상정님의 의견정리2016.11.19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청소년 쉼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쉼터를 '학교'와 비슷한 교육공간으로 바꾸어





지속적으로 쉼터에 다니고 졸업 자격을 얻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여러 제도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에 수반되는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통도 그동안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발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른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를 개선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해마다 약 6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집과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상당수가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거리를 떠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중 56.9%(설문조사 인원 중)가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떠난 학교에 다시 복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학업을 마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7년부터 소년원의 명칭을 중·고등학교 혹은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한 뒤, 졸업한 청소년에게는 정규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은 ‘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이 소년법에 의거한 보호처분결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곳이어서, 범죄 전력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과는 거리가 먼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또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0호,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기회와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는 정식 초·중·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졸업이 인정되는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소년원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원래의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보호받으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식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청소년쉼터를 새롭게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이나 가정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일시보호·상담·휴식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청소년이 머무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록 수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시별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드림쉼터, 천안청소년쉼터)


아래의 사진은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드림쉼터의 사진입니다.

(사진출처: www.dreamhome.or.kr/sub2_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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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소년쉼터를 어떻게 바꾼다는 말일까요? 

저는 청소년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가 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청소년쉼터일까요? 그 이유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입소문의가 가능하고,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세탁·식사·자립/상담 지원·인권교육 등을 제공하기에 학교 밖 청소년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먼저 입소를 문의할 만큼 절박한 청소년에게 먼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가 된다는 것은 정식 교육기관이 되어 공부를 하고 졸업도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청소년쉼터의 기능과 학교의 역할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기도 쉽고, 입소한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작년 5월에 남양주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남양주청소년쉼터에 일방적으로 폐쇄를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식 교육기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공립교육기관이라면 말이죠.) 게다가 청소년이 범죄에 빠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쉼터가 청소년이 잠시 머물다 나가는 곳이 아니라, 쉼터 자체가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년원법 법률 제7076호 제4장 제34조 1항에 따르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쉼터가 학교처럼 조직과 제도를 갖추게 된다면, 청소년쉼터도 소년원처럼 졸업 학생에게 전적학교의 졸업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청소년쉼터가 학교가 되려면 쉼터를 늘리고 인력을 확충하는 예산편성과 다른 절차를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쉼터의 기능만 하는 쉼터가 따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논의점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저의 제안을 보완하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과 해결방법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요약

- 제안 배경: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제안 내용: 현재 상담·식사/잠자리 제공·보호·인권 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청소년쉼터를 교육기관으로 인정·개선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머무르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 기대 효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학업의 기회를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이 범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 교육과정 내의 교육기관이 된 청소년쉼터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 받을 근거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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