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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두려워야 하나요?

이제는 더이상 놀랍지도 않은 매일같이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성범죄. 대한민국은 지금 성범죄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점 더 잔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약자로 흔히들 구분되는 '소아, 여성' 들은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에 감사해야 할 지경입니다. 


1.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원인은 물론 개인적인 이유부터 사회적 배경까지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솜방망이 처벌: 1)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성추행하는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아동강제성추행범-1천만원의 벌금


- 다른 범죄들과 비교할 때, 불기소 처분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성폭행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출처 및 추가적인 자료: http://thestory.chosun.com/sit...)



2.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 미국: 미국 법은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룸.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징역 25년형부터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플로리다 등 6개 주는 사형을 선고함.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가중처벌하고, 12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그보다 한 단계 더 무거움.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중(조선일보 2012년 12월 1일)


- 일본: 아동강제 성추행죄 형벌은 일반강제성추행과 같은 6개월~10년 징역이지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일본형법 제176조)


- 중국: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중국형법 제237조 3항). 실제 중국은 아동강제 성추행범에게 대부분 무기 또는 사형으로 엄단


우리나라 형벌 규정을 볼 때 과연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입법자들은 성범죄를 방지하고 응징할 의지가 있는것인가 회의가 듭니다. 완전히 범죄를 없애기란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법의 보호 아래 국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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