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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25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조세형평에 안 맞고 찻값 기준 변경 제안

개 요:

현재의 자동차세는 50년 전에 만들어져 오늘날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현행 배기량에서 차 값을 기준으로 바뀌어 자동차세를 내도록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제도로 이는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좋고 값 비싼 외제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바로잡자는 취지임


현 실태 및 문제점: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도 맞는다. 미국 등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무엇보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지역에 상관없이 아파트 평수에 따라 재산세를 매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동차 값 기준 자동차세 부과 추진은 옳은 방향으로, 아파트 재산세를 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세제를 손 본 것처럼 이제 자동차세도 조세형평에 부합되고 어긋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됨


개선방안:
하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세제는 재산세적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가 수입차와 국산차 간 조세부담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BMW 520d(1,995㏄)는 현대차 쏘나타(1,999㏄)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4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시행하자는 것임


기대효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기량 기준 과세는 소형차 유도 등의 효과가 있다지만 고가 수입차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 자동차세 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자동차세는 차량 구입 및 등록 단계에서 한번 내는 소비세·등록세와 함께 현행 자동차 세제의 두 축이다. 그런데 소비세· 등록세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돼 역차별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세는 도로 사용, 대기오염 등에 따른 부담금에다 재산세적 성격으로 바꾸어서 시행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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