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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택시 운수업자들의 복장 및 서비스에 대한 단속 제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보면, 

운수종사자의 경우 금지복장 외 용모단정한 복장이나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지정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러닝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옷, 반바지나 트레이닝복 차림, 얼굴을 가리는 야구모자 등을 쓰고 운행하는 일부 택시기사들과 승강장 내 흡연 등 볼품 사나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장 단속 및 손님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품위유지 강화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 및 제도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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