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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요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완전한 혼인관계로 인정한다. 다만 부부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는다. 문제는 혼인신고에 있어 혼인의사인데 혼인의사의 합의는 혼인 시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당시에도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할 것임.

 

현 실태 및 문제점


혼인신고 현재 너무나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신분증, 도장만 있으면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매년 혼인무효소송이 300건이 접수된다고 하는데 피해자 입증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으니 웃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이 쉽지 않아 결국 이혼을 선택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임.

 

개선방안


결혼을 하고서 처음으로 남편과 동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더니만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혼인신고,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에 매우 중요하다. 혼인신고가 무슨 장난인가요? 혼인신고 장난이 아니다.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서 묵인하고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혼인신고는 헌법상 혼인신고 때 증인 2명을 세우게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증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신고자가 증인의 인적 사항만 알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이건 정말 문제가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기대효과


혼인신고가 신분증과 도장만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동의가 없는 혼인신고가 무려 300건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이지 흥부가 기가 막히고 눈이 뒤집히는 꼴이다. 그것도 해마다 수치가 늘어나고 도대체 정부기관의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 관리감독자도 문제이고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앞으로 혼인신고시 본인서류와 주민센터의 담당자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혼인신고 다시 취소하려면 법원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소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적인 소모로 더 이상 혼인신고 아무나 해주어서도 해서도 안 되며 장난이 아닐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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