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 대포(차명)폰 사용자 처벌 강화제안
실명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 대포(차명)폰 사용자 처벌 강화제안
현재 휴대폰 실명제 대포(차명)폰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해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족 또는 지인 간 요금 납부 등 편의상 실제 명의와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이 많다. 구체적인 범죄 요건, 차명 휴대폰 개통에 있어 금전적 대가지불 여부 등 기준을 보완이 필요하며 차명폰, 일명 대포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컫는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박 대통령이 대포 폰을 쓴 것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 야당 시절부터라며 도·감청 등 보안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박 대통령이 대포 폰을 사용했다. 정호성 박 대통령도 차명폰 사용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탕하다. 매번 대포 폰(명의도용 휴대폰) 개통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한다. 고 해놓고 미 혼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대포(차명)폰
사용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서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됨.
휴대폰 대포(차명)폰 실명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 대포(차명)폰 사용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대포 폰을 개통했거나 대포 폰을 구입한 것은 물론, 무상으로 제공받았더라도 대포 폰을 사용하면 처벌을 엄하게 해야 사라질 것이다. 대포폰은 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대포폰은 전화 한 통이면 30분 만에 배달될 정도로 넓게 퍼져 있으며 이동통신3사는 14일 사망, 완전출국, 체류기간 만료, 폐업 법인 휴대폰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차명폰 등을 직권해지 하고 국회와 정부는 대포(차명)폰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개정등 본격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엄벌해야 사라질 것임.
휴대폰 대포(차명)폰 실명제 제안을 반드시 추진한다. 국회에서 대포폰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하여 대포 폰에 대한 처벌은 개통행위로 한정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타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 기간통신역무를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이상으로 부과해야 해야 근절되고 사라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