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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륜차(오토바이) 앞 번호판을 달고 운행 제안

개요

 

현재 주도로에 승용차, 택시, 트럭 등 차량들이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운행을 하고 있으나 이륜차(오토바이)는 과속과 폭주를 일삼아 신호를 무시하고 시내를 질주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주범이고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이륜차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도심의 거리를 활개를 치고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고 타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위협을 주고 사고원인을 제공하여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은 뒤쪽에 번호판만 있어서 단속하기가 어렵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서 이를 개선하여 시행하자는 취지임.

 

 

현황 및 문제점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과속과 폭주족 등등 특히나 음식점이나 피자점 등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헬멧도 쓰지 않고 도로를 기인열전에서 보는 묘기수준으로 곡예운전이라도 하듯이 도심의 거리를 활개를 치고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을 서슴지 않고 도로에서 무법천지로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굉음을 울리면 가슴을 덜컹 내려앉게 하고 있어서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됨.

 

개선방안

 

그래서 앞으로 이륜차(오토바이)의 법령을 하루빨리 바꾸어서 추진하여 이륜차(오토바이)를 반드시 번호판을 앞, 뒤로 달도록 하여 도심의 거리를 활개를 치고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을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CCTV 무인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법규위반자들에게는 법대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추진하면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확신함.

 

기대효과

 

이륜차(오토바이)의 번호판 앞, 뒤 장착의 법제화로 이들이 도심의 거리를 활개를 치고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줄어드는 교통안전 문화의 정착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줄어들고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오토바이족 청소년들 타는 모습 보면 정말 아슬아슬 진풍경도 사라지고 줄어들어서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개선을 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고 건강해질 것임.

 

  • 참여기간 : 2016-06-16~2020-07-25(1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 그 : #교통사고예방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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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행정기관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통장, 이장모집 개선안 제안

전국에 행정기관 시..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통장, 이장모집 개선안 제안

 
현재 전국의 행정기관 시..구 읍..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지역 내 통장과 이장의 임기가 일자별로 월별로 모집에 있어서 제각이다. 행정기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는 통장과 이장의 임기만료 1개원 전에 지역관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모집공고를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개선으로 운영을 하자는 제안임.
 
이러다보니 전국에 행정기관 시..구 읍..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통장과 이장업무 담당자는 매월 수시로 임기만료 통장들의 신규 모집공고와 현수막 게시등으로 이루어지고 모집공고가 끝나면 서류심사이후 면접일정을 잡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면접자 대상자 통장과 이장을 유선으로 문자로 알려야 하는 등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폭주를 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예를 들어서 전국에 행정기관 시..구 읍..동 통장과 이장의 임기가 1월달 ~ 6월 달까지 끝나면 연장 7월달 ~ 12월 달까지 끝나면 각각 5개월에서 1개월까지 통장과 이장의 임기기간을 모아서 연장을 해서 한꺼번에 모집공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행정기관 시..구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갈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전국 행정기관 시..구 읍..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내 통장과 이장이 많은 곳은 통장이 60여 곳 통장과 이장이 선정되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구태 연한 행정기관의 시..구 읍..동 신규통장과 이장모집 방식에서 벋어나고 불필요한 행정소모적인 것들을 줄여주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안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한다면 기대효과도 매우만족하고 좋을 것임.
 

총5명 참여
3억짜리 차를 타도, 재산 2억 넘어도…건보료 무임승차 '천태만상'

3억짜리 차를 타도, 재산 2억 넘어도건보료 무임승차 '천태만상'

피부양자 13천명 수입차 보유하고도 건보료 '0' 농어촌 살면 건보료 줄여주고 1년 시차에 10조원↓ 6개월 해외 나가 426억 안내고 건보 혜택은 그대로란다. 20191014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도 문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해 경감해준 보험료만 1648억원에 달한다. 보험료 경감 제도는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섬·벽지 주민에게 보험료를 절반만 부과하는 제도로 1978년 시작됐다. 이후 1998년 농어촌 거주 세대,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세대, 재난지역 거주 세대 등에도 10~50% 범위로 확대됐다. 문제는 이들 중에는 연간 소득이 1억원 넘고 재산이 23000만원에 수입차를 2대나 소유한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이 사람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318만원을 내야 하는데도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70만원 할인을 받았다. 받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기관에서는 고하루빨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하이러한 국민건강보험체계 문제이다. 잔존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이어서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도 15493명이나 됐다. 15352(국내차 2446+수입차 12906)1대를 보유했는데 2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41(국내차 1+수입차 140)이나 됐다. 차종별로는 전체의 84%13046명의 피부양자가 수입차를 보유한 상태였다.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피부양자도 289명이나 됐는데 28(1991년생)3억원이 넘는 페라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7월말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2342371명에 달한다. 자동차나 전·월세 등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보유한 자동차 등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1년 전 소득이 있었더라도 현재 '납부능력 없음'이 소명되면 신고소득이 0원이 되는 보험료 조정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현황을 보면 504096건이 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금액이 132080억원에서 34067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줄었다. 해외 단기출국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 피부양자 원래 뜻과 달리 고액 차량 소유자가 건강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만 누릴 수 있게 된 건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도 피부양자가 실제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지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너무나 동 떨어지는 현상과 결과로 하루빨리 개선을 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운행중인 자동차가 3억원이 넘는 외제차를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는가 하면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등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이하 기간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 받은 사람은 19601명에 달했으며 면제된 보험료만 4261300만원에 달했다. 출국 기간이 두 달 이하인 사람도 114495명이었으며 1697900만원을 면제받았다. 6개월 이하 단기 출국으로 면제를 받은 전체 가입자(19601) 중에선 20대 이하가 43521(22.8%)으로 가장 많았고 4041863,. 3036757(19.3%) 순위를 이런 잘못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시행을 한다면 기대효과는 매우 만족하고 좋을 것임

총6명 참여
실명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 대포(차명)폰 사용자 처벌 강화제안

실명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 대포(차명)폰 사용자 처벌 강화제안


현재 휴대폰 실명제 대포(차명)폰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해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족 또는 지인 간 요금 납부 등 편의상 실제 명의와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이 많다. 구체적인 범죄 요건, 차명 휴대폰 개통에 있어 금전적 대가지불 여부 등 기준을 보완이 필요하며 차명폰, 일명 대포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컫는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박 대통령이 대포 폰을 쓴 것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 야당 시절부터라며 도·감청 등 보안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박 대통령이 대포 폰을 사용했다. 정호성 박 대통령도 차명폰 사용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탕하다. 매번 대포 폰(명의도용 휴대폰) 개통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한다. 고 해놓고 미 혼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대포(차명)폰 사용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서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됨.


휴대폰 대포(차명)폰 실명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 대포(차명)폰 사용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대포 폰을 개통했거나 대포 폰을 구입한 것은 물론, 무상으로 제공받았더라도 대포 폰을 사용하면 처벌을 엄하게 해야 사라질 것이다. 대포폰은 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대포폰은 전화 한 통이면 30분 만에 배달될 정도로 넓게 퍼져 있으며 이동통신3사는 14일 사망, 완전출국, 체류기간 만료, 폐업 법인 휴대폰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차명폰 등을 직권해지 하고 국회와 정부는 대포(차명)폰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개정등 본격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엄벌해야 사라질 것임.


휴대폰 대포(차명)폰 실명제 제안을 반드시 추진한다. 국회에서 대포폰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하여 대포 폰에 대한 처벌은 개통행위로 한정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타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 기간통신역무를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이상으로 부과해야 해야 근절되고 사라질 것임.

총3명 참여
장천초등교 쪽 안전 펜스시설 보강 제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119-33 장천 어린이공원 주차장 내 장천초등교 쪽에 펜스 시설이 있으나 아래쪽에는 안전에 노출되어 매우 위험한 펜스 시설 요소로 문제가 되어 제안하게 된 내용임.


장천초등학교 담 안전펜스 아래 시멘트 블록 지주대가 뻥 뚫려 있어서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방치되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다. 주차장 노면에 시멘트 지주목 위쪽의 연녹색 펜스는 있으나 마나 하여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장천동 장천 어린이공원으로 여기는 인근 주변에는 대형아파트들이 많아서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에 왕래가 잦은 구역이다. 그러나 장천초등학교 쪽 담 펜스 시설이 대단히 위험하다. 어린이들이 주차장에서 놀다가 장천초등학교 펜스 아래 통로로 빠질 수도 있어서 안전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서 안전사고와 추락 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보안이 필요하므로 개선하여 시행하자는 것임.


장천초등학교 주변은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모든 시설물을 포함하여 추락위험 요소와 모든 안전사고에 빈틈없이 해야 한다. 장천 어린이공원의 주차장에서 장천초등학교 쪽의 펜스가 주차장에 차량추락 방지용 돌 출구 버팀목 위에 설치하다 보니 틈 간격과 공간이 생겨서 어른들도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펜스를 설치하나 마나 하는 문제로 엉성하기 짝이 없다. 한참 호기심 많은 어린이가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창원시와 진해구청에서는 시설보안으로 추락방지와 안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서 기대효과도 매우 만족하고 좋을 것.

총2명 참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 롯데시네마 앞 시내버스 정류(소)장 승,하차 제안

창원시 진해구 석동 롯데시네마 앞 시내버스 정류(소)장 승,하차 제안


창원시 진해구 석동 3호광장 사거리 롯데시네마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가 못 들오고 있다. 사진과 같이 석동 롯데시네마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로에서 승객들을 승, 하차 시키고 있다. 이 지역은 교통이 혼잡하고 주말과 휴일이면 유동인가가 많고 차량도 많이 다니는 곳이다. 시내버스 이용에 위험천만하고 시민들과 주민들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더욱 높다. 시내버스 정류소에 장애물인 봉만 없다면 버스가 시내버스정류장 승강장에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곳으로 공간도 충분하다.

 

창원시와 진해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당장에 불필요한 도로의 봉을 철거하고 시내버스가정류소 부스로 안전하게 시내버스가 주,정차로 승객들이 내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교통행정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있으나 마나한 버스정류장 늦으면 늦을수록 시민들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발생할수 있는 잠재요인을 막을 수 있고 교통사고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시정하고 현재의 도로에서 승하차시키다 사고가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힘없고 선량한 승객의 책임일까요?. 시내버스 운전자 기사님의 책임인가요. 하루빨리 시내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총2명 참여
혼인신고 반드시 당사자 모두 함께 직접신고 하자!

현재 행정관청에서 혼인신고를 신고자 어느 한쪽에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필요로 한다. 번개 불에 콩을 구워 먹는 시대는 지났으며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혼인신고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본인들인 당사자들이 함께 행정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자는 제안취지임.


얼마 전에 국회청문회에서 40년 전의 몰래 혼인신고로 도중 하차하고 낙마한 어느 장관을 보게 되더라도 신랑이나 신부 중에서 어느 쪽 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현 체계에서는 할 수 있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대두됨.


하물며 서로가 사랑으로 법적으로 한 세대와 가정을 이루고 시작하는 혼인신고는 당사자들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잘못된 관행으로 하루빨리 제도적인 보안을 하고 개선하여 바뀌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신고자 어느 한쪽에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함께 살다가 법적으로 이혼하려면 만만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고 나가서 확인절차로 이루어진다. 앞으로 혼인신고 또한 법정까진 가지 않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처리가 돼야 하고 본인도 모르게 기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하자는 것임.


아무리 바쁘더라도 혼인신고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본인들이 알아야 하기에 모두가 참석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한다. 행정관청에서도 혼인신고에 반드시 양자 당사자들이 함께 신분증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꼭 함께 지참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앞으로 혼인신고 시 행정관청에는 당사자들에게 문자로 전송을 해주도록 시행을 한다면 기대효과도 좋을 것.

총2명 참여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납부고지서 중단 제안

현재 대한적십자사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행정관청에서 주민센터에 보내져 주민 동, 리 단위별로 분류해서 해당 지역의 통장과 반장들이 세대에 우편함에 넣고 주택가에도 마찬가지로 돌리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납부고지서 지로용지, 공과금 세금납부고지서와 비슷하다. 적십자 회비를 지로용지 납부 성금에 국민은 세금으로 착각하여 불신과 불만을 만들고 있음.


전국적으로 지로용지 발행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양의 지로용지가 국민, 주민에게 배포되고 지역의 통장과 반장들이 지로용지를 주택이던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있다. 적십자회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국민, 주민들은 더는 믿을 수가 없다. 통장과 반장은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세대 내 우편함 투입에 넣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대두함.


적십자회비 성금 액수가 낭비되어 지로용지 납부고지서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귀하게 여기고 마구잡이식 지로용지 난발을 금액을 줄여야 한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납부고지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몇 수백억 원에 이르고 달한다. 얼마나 돈이 성금이 많길래 차라리

수백억 원의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납부고지서 인쇄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이러한 잘못 지출된 금액을 개선하여 시행하자는 취지임.


대한적십자사 무조건 성금 액수로 지로용지를 만들지 말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 성금을 아껴야 한다. 적십자회비 성금 기부금은 자발적인 형태를 가져야 하고 기부금 성금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적십자회비 모금이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이라고 홍보와 방송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적십자회비 성금 모금 홍보의 하나로 지상파 TV 방송 매체와 언론사·신문광고로 자발적인 참여 동참을 하도록 개선하자는 것.

총4명 참여
창원 중앙역 야외 흡연구역 시설개선 제안

창원시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흡연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간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담배를 피우거나 흡연자들이 무슨 죄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창원 중앙역 야외광장에서 흡연자들이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춥고 매서운 칼바람에도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고 흡연을 해야만 하는가? 하루빨리 창원시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흡연장을 흡연장답게 시설을 보수해서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한 공간과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중앙역 광장 야외 흡연장소 겨울철에는 매우 춥고 칼바람에도 흡연해야 하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흐려가며 흡연을 하고 혹독하고 매서운 겨울철에는 야외에서 추위를 참고 떨어가며 담배(흡연)를 피워야 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현재의 흡연 장소에는 가림막이 없어서 흡연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는 창원시 중앙역 야외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인 흡연장은 조촐하기 짝이 없다. 흡연자들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지금의 창원 중앙역 야외광장의 흡연장은 비바람에는 비도 맞아야 하고 혹독한 추운 겨울에도 눈보라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고 얼굴도 얼고 손도 얼고 귀도 언다. 이러한 노천 야외 흡연장에서 흡연하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의 창원 중앙역 야외광장 위치에 흡연 장소라는 안내 문구도 좀 더 크게 문구를 설치하고 테두리 칸막이를 설치하여 외벽에는 투명한 창문 유리로 내부에 환풍기와 최신예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기대효과는 매우 만족하고 좋을 것.

총5명 참여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조세형평에 안 맞고 찻값 기준 변경 제안

개 요:

현재의 자동차세는 50년 전에 만들어져 오늘날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현행 배기량에서 차 값을 기준으로 바뀌어 자동차세를 내도록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제도로 이는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좋고 값 비싼 외제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바로잡자는 취지임


현 실태 및 문제점: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도 맞는다. 미국 등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무엇보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지역에 상관없이 아파트 평수에 따라 재산세를 매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동차 값 기준 자동차세 부과 추진은 옳은 방향으로, 아파트 재산세를 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세제를 손 본 것처럼 이제 자동차세도 조세형평에 부합되고 어긋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됨


개선방안:
하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세제는 재산세적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가 수입차와 국산차 간 조세부담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BMW 520d(1,995㏄)는 현대차 쏘나타(1,999㏄)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4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시행하자는 것임


기대효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기량 기준 과세는 소형차 유도 등의 효과가 있다지만 고가 수입차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 자동차세 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자동차세는 차량 구입 및 등록 단계에서 한번 내는 소비세·등록세와 함께 현행 자동차 세제의 두 축이다. 그런데 소비세· 등록세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돼 역차별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세는 도로 사용, 대기오염 등에 따른 부담금에다 재산세적 성격으로 바꾸어서 시행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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