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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취업후 1년 이하 모든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자 제안

개 요


현재 공무원들과 공장이나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하게 되면 퇴사를 할때 일정부분 지급을 받는 것을 바로 퇴직금이라고 한다. 개인사정이라든지 회사를 옮긴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인 자에게만 1개월치의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다. 아무리 갑과 을의 관계여도 어긋나는 부분으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자는 취지임.

 

현 실태 및 문제점


퇴직금 산정기준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근로기간 ÷ 365, 여기에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있다. 퇴직금액을 1년에서 월단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며 1개월을 급여로 1년 이하인 자에게도 월단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한다. 현재의 퇴직금 지급방식은 방법과 방식은 이치에도 어긋나며 시대적인 발상에 맞지도 않으며 문제점으로 대두됨.

 

개선방안


모든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장, 공장이나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법한 내용은 바로 '1년이상 근무'이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며 계속되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정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서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1년이 지난 후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으로 1개월치 급여 120만원을 받는다고 하였을 때로 가정하여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임.

 

기대효과


퇴직금 지급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선택이 아니며 필수적인 의무로 노동한 정당한 대가로 퇴직금 산정 1년 이하의 퇴사자도 월 별로 1개월치의 M/M을 나누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며 법적으로 되어있다면 고쳐서 시행하면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제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시행되어 이제는 1년이 안 되어도 개월수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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