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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들어보셨지요?


현행법상 현금매출을 숨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매출액의 50% 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이중삼중으로 내야 합니다.

1,000만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500만원, 소득세와 여기에 소득세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세금을 안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안했으면 과태료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과세관청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정정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표준금액이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과태료, 소득세, 가산세 다 줄어들었겠지요. 이 경우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들어 과태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100만원 돌려주는게 맞겠죠.

그런데 잘못 부과된 세금은 돌려주거나 감경해주어도 자진납부한 과태료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은 돌려줄 근거가 있지만(국세기본법 제51조), 과다 부과된 과태료는 돌려줄 근거가 없어서 안돌려 준다고 하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넘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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