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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 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써봅니다 ~

 

1. 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부가세 환급 처리를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부가세 환급 조건은 업무용으로 장기 임대시만 가능한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받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비정상적인 계약을 하게 되고 임대사업자를 내는 행정상의 낭비와 오피스텔 소유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아예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과 같이 일정면적은 부가세를 면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은 왜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취득세가 그렇게 높은지 의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집 이외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고 특히 60평방미터 초과는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아 실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4.6%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고율을 부과하여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주택이 아닌 4.6%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라 판단되오니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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