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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0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요즘 강력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지요.

피의자들의 신상은 왜 공개할까요? "공익"을 위해서죠. 

먼저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공개가 명문화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간추려보면 강력범죄사건 중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으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한다는 건데요. 사실 좀 모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혹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거셉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흉악 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며 향후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이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87.4%, 반대가 8.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저 또한 큰 틀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를 찬성하지만, 수사기관도 진범이 아닌 피의자를 공개하는 등 실수를 할 수 있고,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쩌면 '사회적 매장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도 같이 알려져 파괴력이 엄청난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상공개 제도가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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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6-06-07~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법제행정
  • 그 :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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