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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20일 시작되어 총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경용도 소나무류 이동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
□ 현 황

ㅇ (반출금지구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음
- 다만, 포지 또는 분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생산지역·경위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재선충병 예방약제 주사 등 예방조치를 하여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은 조경수 및 분재는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 중
 
ㅇ (반출금지구역 아닌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의2에 따라 생산된 모든 소나무류는 이동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생산확인표(검인)을 발급받고 이동하여야 함
- 자연상태에서 굴취한 굴취목 : 굴취목 하단부를 살짝 벗겨 검인을 찍음
- 재배한 조경수 또는 분재 : 생산확인표를 발급
 
□ 문제점

ㅇ 조경수 및 분재 거래 시 현 규정 상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해도 관련 서류(미감염확인증, 생산확인표)가 없기 때문에 즉시 구매해 이동 불가
☞ 구매의사 확인→서류 신청→증서 수령→매매 후 이동 등의 절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 시장 거래가 침체되는 주요인이 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요기간·절차 발생으로 생산자, 구매자 모두의 불만 증가

ㅇ 매년 같은 장소에서 대량의 소나무류를 재배·공급하는 포지의 경우 관리를 꾸준히 함에도 매매 시 확인증 발급 등 행정절차 이행 관련 업무 소모가 과도하여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중
☞ 용도, 이동일, 수요처를 법정서식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로 확보 전 관련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

ㅇ 증서 발급기관에서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중되는 관련 민원을 담당자 1~2명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
예) 생산확인표 발급(경북) : (‘13) 12,562 → (’14) 13,254 → (‘15.8) 9,929건
미감염확인증 발급(경북) : (‘13) 4,962 → (’14) 5,961 → (‘15.8) 4,549건
 
ㅇ 거래 특성 상 승인된 확인증 서식 내용 중 수요처, 이동일 변경이 잦은 상황이나 이러할 경우 재발급 신청이 필요해 위법행위가 성행
- 아울러, 미감염확인증(QR코드 관리) 외에는 이러한 서식변경 등 위법행위를 타지역 단속자가 밝혀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소나무류의 이동으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요인이 될 수 있음
예) 미승인된 산지 내 불법 굴취목과 바꿔치기, 이동장소 임의 변경 등

□ 토론내용

ㅇ 판매용도로 재배되는 조경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의 개선 방안
-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
- 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Ⅸ.행정절차 등 – 1. 소나무류 이동제한 요령

* 법률 및 지침 조문 신설·변경·보완 및 별지 서식에 포함된 생산자의 범위, 이동일, 유효기간 등 내용 전반
 
  • 참여기간 : 2016-05-30~2016-06-17(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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