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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02일 시작되어 총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신고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중심 신고제로 개편!
현행 법령에는 1,300여건의 신고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제는 가장 완화된 형태의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이런저런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민원이 많아질 것 같다는 이유로 적법한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제도가 어렵고 복잡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6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신고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었던 신고제도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

○ 신고규정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
   - 법령에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리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
   -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의 수리가 없어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참고) 수리(受理) : 행정청이 서류를 받아 처리함.

신고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의견을 주셔도 되고,
개별 법령에 규정된 신고제(예.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부검토를 거쳐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16-05-09~2016-05-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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