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좁은 골목길, 길 한복판, 건물 앞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바로! “불법 주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에 의하면,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서는 지정되어 있는 법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2014년까지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은 총 20,117955대 이며, 이중 승용차 수는 15,747,171대로 매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 : 통계청
그러나 이에 상응하게 증가해야하는 주차장 수는 어떨까요? 2013년 기준 전국 주차장 수는 1,371,803개로 주차장 한곳에 여러 자동차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참고 : 통계청
이에 관해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보고서 중 수도권 시민 316명(남자:200명, 여자:1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면접조사)을 통해 조사한 결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원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이렇게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를 심각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원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원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 중 CCTV의 유무와 단속 순찰 등 불법 주정차에 관한 바른 시민의식이 제고되어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원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교통 혼잡 야기’ 문제를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고, 보행 불편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인 조건에 의하여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단속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차량 견인에 있어 수입 차량인 경우 견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잘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
위 뉴스는 2015년 7월 29일 jtbc에서 취재한 수입차 견인에 관련 영상입니다. 수입차를 다루는데 있어 이동시 스크래치가 생겨 발생할 민원 또는 운반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부족으로 서울 5개의 지역구에서는 수입차량 견인 건수가 0개였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단속체계를 보겠습니다.
원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함에 따라 매일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에 반해 외국에서는 민간단체와 함께 단속에 나서게 되어 공무원만 했을 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속체계와 예방법을 무작정 가지고 오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법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시사상식사전을 보면,
일본은 지난 1962년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다. '차량 소유자는 거주지 2km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2월 전국에서 처음 제주도에서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중형자동차, 2015년 1월부터는 소형자동차 등 신규등록에 한해 전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차고지 확보율이 자동차 대수에 비해 훨씬 모자라는 등 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형차는 2017년 1월, 소형차는 2022년 1월로 적용시기를 5년씩 연장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고지 증명제(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으로 기반시설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차 외에 차고지 증명제 적용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좋은 시행 제도라도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도입을 하더라도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범칙금을 물면 그만이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똑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시키는 등 좋은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불법 주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지역구 별로 일정한 수의 주차장 확보되도록 지자체의 노력 필요
(2) 주거 시설 건설 시, 입주 세대의 수에 비례해서 주차 공간 마련
(3) 민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4) 소형차까지 차고지 증명제 실시
(5) 불법 주정차에 관한 올바른 시민의식 제고(가장 중요)
다른 분들은 이에 관해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일본 불법 주정차 관련하여 YTN에서 취재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