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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2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특수아동 교육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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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행사를 하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려고 했는데요, 과연 장애아동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있어서는 이 기간의 조기중재가 발달 촉진, 장애의 감소, 이차적 장애 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과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아동 보육을 시행하는 시설의 수는 2001년 말 현재 분리된 전담 보육시설이 63개소이고, 통합보육시설이 154개소이다. 보육 아동 수는 전담 보육시설에서 2,301명, 통합시설에서 841명으로 전체 보육 아동 730,000명 중 0.43%에 불과하다. 현재 보육은 양적 충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더불어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아 보육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애아동 보육 현황과 정책과제, 2002)


1. 영유아 건강검진의 현황 및 문제점


-영유아 건강검진 취지는 좋지만, 현실이 못 따라가

우리나라는 아이가 일정 월령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국민건강관리 서비스. 하지만 2012년 기준 영유아 검진 대상자 320만 명 중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아이는 53%에 불과하다.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서비스라 꼭 받으려 했지만 검사받을 수 있는 병원을 못 찾아서, 혹은 몇 번 받아보았는데 성의 없는 검사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는 받지 않았다는 엄마들이 뜻밖에 많다. 아이의 이상 징후를 느꼈음에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양호하다는 의사의 소견만 믿다가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 2013년 4월 26일 방송된 KBS TV [소비자리포트]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주제로 엄마들의 불만과 문제점을 보도하여 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 했는데 과반수가 넘는 29명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한 부모는 5명에 불과했다.


2007년 11월 첫 시행된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7차례에 걸쳐 무료로 받게 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2013년의 경우 한 해 437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 혜택으로 병원 측에서는 월령에 따라 영유아 1명당 1회 평균 2만8000원 정도의 검사 비용을 받게 된다. 엄마들은 무료로 받고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일정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시간 대비 적은 수익 때문.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대로 실시할 경우 최소 20~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소아청소년과의 가장 흔한 질병인 감기의 경우 5분 이내의 짧은 진찰로 1만3000원의 의료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환아가 많은 주말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자체를 받지 않거나 5분 내외의 형식적인 검사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여 맞벌이 부부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의 경우 아이의 영유아 건강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검진율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2013년 3월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보건소 48개소와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3501개소까지 총 3549개소가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병원이 8880개소인 것과 비교해보면 건강검진기관의 수는 39% 수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개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일정 수준의 병원 시설을 갖춘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전문의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4시간 정도 인터넷 교육을 마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보건소에서 실행할 예정. 하지만 검진율은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아동의 험난한 학교생활

그렇다면 이러한 선별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을 받은 특수아동들은 제대로 된 중재와 교육환경을 보장받고 있을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내용은?

2007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특수교육계의 수면 위로 부상한 큰 이슈 중에 공교육 차원의 의무교육 확대 실시가 있는데, 바로 특수교육 유치원과정과 고등부과정 무상 의무교육이 그것이다.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이 법적으로 규정되면서 기대되는 부분은 유아특수교육대상자의 출현율과 그들의 교육 수혜율을 높이는 단순한 목적 이상의 차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그동안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던 발달기 특수교육대상자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많은 특수교육 관련자 및 보호자의 높은 관심을 받은 부분이라 하겠다. 


의무교육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그 실행과정에서 자칫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유아특수교육의 빈약한 투자와 열약한 기반을 바탕으로 의무교육을 실행하려면, 의무교육을 주제로 갑자기 늘어날 교육 대상자에게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그로인한 부모의 의무교육 기관 선택 과정에서 나타날 보호자 의무 미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교육 기관의 미확보와 전문 교사 공급의 부족은 바로 이러한 우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겠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의무교육 이행의 편의성 차원에서 의무교육을 “간주” 하는 조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에서).” 


이 내용은 공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보다 여러 유형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훨씬 더 많은 현실 속에서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편의상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2010년 만 5세 발달지체 유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의무교육 실행을 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교육 상황에서의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조치는 물론이고 보육시설에서의 의무교육 간주에 대한 질적 보장과 그 운영을 위해서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보육시설에서의 의무교육 간주 역시 공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과 같은 차원에서의 질적 제고 방안이 필요하므로, 그것을 위한 보육시설의 핵심 조건은 철저하게 점검ㆍ구비되어야 한다. 그 조건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것처럼, 보육시설이「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어야 하고, 그리고 장애아동 3명 중 1명의 보육교사, 3명의 보육교사 중 1명은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장애아동 이용 보육시설 통계 현황을 통한 특수교육 유치원 의무교육 간주 가능성과 한계성 탐색, 2011)


-관련 기반 부족, 장애의 심화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은 일반보육시설과 특수보육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은 시설유형 및 설립주체별로 매우 다양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설에 분포된 아동의 비율을 보면, 장애전담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 이용 전체 장애아동의 약 41%가 있다. 그리고 일반보육시설에 약 35.8%, 통합보육시설에 약 23%의 장애아동이 있다. 또한, 장애아동 수에 비해 보육교사가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유아특수교사의 수는 시설에서 확보해야 하는 기준치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의무교육 가능 간주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보육시설에도 장애아동 이용 비율이 높다. 이상에서 볼 때, 보육시설은 의무교육 간주를 이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아특수교육교사 확보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에서의 의무교육 간주가 아니라, 공교육 차원에서의 의무교육이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장애아동 이용 보육시설 통계 현황을 통한 특수교육 유치원 의무교육 간주 가능성과 한계성 탐색, 2011)


-영유아 건강검진 정확도 향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높은 검진율을 보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진단한다는 특성상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아동 장애의 초기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실시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교육시간을 높이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병원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검사 기관의 증가로 한 병원에 찾아가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어 더욱 더 많은 시간을 영유아 건강검진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검진의 의료 수가를 향상시켜 꼼꼼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을 통한 아동발달 정도 파악 및 프로그램 제공

지적장애나 자폐 스팩트럼장애 등의 경우 부모가 정상아동의 발달 정도를 교육받는다면, 초기 진단 및 중재가 이루어지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연령대의 아동이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각 보건소에 제공 및 온라인상에도 업로드 후 홍보를 한다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의 경우 심적 고통이 크고, 잘못된 양육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아동이 다니는 보건소나 사회복지시설, 치료실의 경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의 우울정도를 완화하고, 향후 어떠한 가정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법적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특수교사 확보

우리나라는 현재 특수교사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서비스를 특수아동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많은 수의 특수교사를 확보하여 법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학급의 교사 교육

최근 특수아동의 교육 양상이 통합학급으로, 경도장애의 경우 일반아동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상담교사를 통한 발달지체 아동 관리하며 해당 장애의 특성 및 교수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집단따돌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 내의 아동에게도 또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이 치료를 받는 센터와 해당 담임교사와의 소통을 통한 일정한 교육이 중요하므로, 사회복지사를 통한 중재가 적용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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