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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2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납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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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이상의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법인의 경우 무보수 법인대표자가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 하게되면 건강보험 징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log.naver.com/qzpmqzpm92/220111875846


그런데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어린이집 이사장(직책이 없는 순수 설립자 또는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제51조(준용규정)에 의거하여 봉급 및 이익금을 일절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무보수임이 명확히 규정되는데도 교직원 중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 공문으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 답변서는 뒤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남을 발견하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불합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여 위의 내용을 근거로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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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사건(2011헌바384) 내용인즉, 부산 사하구 유치원 설립자는 "무보수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고 이와 함께 하씨는 부산 동래구 소재 유치원에 근로자인 직장가입자로서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돼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다며 이중가입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며,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영업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해 보험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


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회사 직원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사용자들의 경우에 소득신고를 탈루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수지급 여부나 이중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제6조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부과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육부 사립학교법에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이익금을 전혀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교육부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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