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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0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이님의 의견정리2016.08.22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민관 인적자원 교류를 위해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란 공무원이 일정기간 휴직을 하고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제도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간의 업무수행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공직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공직사회로의 인사순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제도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근무휴직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pm.go.kr/mpm/info/...-6











국가기관이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로 인해 공직에 계신 분들의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어디든 있지만 공직을 바라보는 민간의 시각은 슈퍼갑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는 민간인 또는 기업이 법을 어길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분, 과태료, 약식기소,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하는 공직자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변화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바로 현재의 공직사회와 문화에 외부에서 새로운 민간인들이 한시적이지만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직에 처음 임용되어 지금 껏 묵묵히 계신 분들이 다수이겠지만 민간의 사회와 문화를 알기에는 직접 피부로 다가올 수 없는 것은 공직자나 민간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민관의 인적자원을 점차 교류를 확대하여 활성화시킨다면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3.0에 더욱 성장력이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민간전문가 채용은 있지만 서기관,이사관,기술관 등 수장만 등용하고 있어 그 아래의 실무형 인재도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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