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구의원 1명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르집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본인의 의지에 의해 말입니다.
일부 시민은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한다. 구의원 사퇴하고 중앙 국회로 진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정권 차원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이라면 애시당초 총선 준비를 하든지 구의원으로 있다 자발적으로 사퇴한 이상 응분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두번다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화를 시켜야 한다고 본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