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사기 등의 범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서 한 포털사이트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협조요청만으로는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갈수록 늘어나는 인터넷 범죄에서 범죄자들을 검거 및 수사하는 것에 협조하지는 못할 만정, 오로지 거부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인적 정보는 제공하는 의무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