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및 제안 취지
대한민국이 발전해감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문화 활동인 영화 관람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화 관람객 수는 2005년 123,352,059명에서 2015년 217,299,525명으로 10년 간 약 1.7배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법이 시행된 이후에 장애인 등록 수는 2000년 958,196명에서 2014년 2,494,460명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영화 관람객 수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기록은 없으나 영화 관람객 수의 증가 추이와 장애인 등록 수를 고려해 볼 때 영화 관람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은 위와 같은 추세로 증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화, 예술 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형식적으로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의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의 영화관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 대부분의 영화관들이 규정에 따라 장애인 좌석 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인의 영화 관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책 수립당시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수립됩니다. 즉, 전체 관람석의 1%이상을 장애인 좌석으로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책 수립당시의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에 기반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년 동안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배 증가하였습니다. 즉, 장애인 좌석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 좌석의 경우 영화관 수익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좌석 수의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장애인 좌석의 배치가 조정되어 장애인들에게 좌석선택권이 주어지고 보다 나은 영화 관람환경이 조성된다면 수익에 대한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좌석의 문제가 큽니다. 한국일보 보도기사의 장애인 인터뷰에서도 장애인 좌석배치 때문에 영화 관람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 영화관 장애인 좌석 배치 현황
영화관의 가장 앞인 A열에 앉는 일은 매진 직전에 영화티켓을 샀거나 인기영화라 자리가 없을 때 앉습니다. A열에 앉으면 스크린 전체가 들어오지 않고 스크린과 가까워서 고개를 들고 봐야하기 때문에 목이 아픕니다. 또한 오랜 시간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보면 머리와 눈이 피로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들도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라면 앞쪽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표2>에 따르면 장애인 좌석 중 40%가 맨 앞쪽에 배치되어있습니다.
장애인 좌석의 배치문제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꺼려하고 영화관의 입장에서는 수익의 문제 때문에 현행법에서 규정한 1%좌석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해서 영화관 좌석 배치에 대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Ⅱ. 정책 제안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 with Disability Act)에서는 동반자석 설치뿐만 아니라 다른 관람객과 동일한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좌석 배치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좌석은 비장애인좌석과 분리되지 않아서 장애인이 영화관람 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설치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대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시야가 확보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좌석을 전체 좌석에 분산 배치함으로서 장애인의 좌석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좌석 수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의 배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시행규칙 별표1의 20에서 설치 장소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의 내용은 유사시에 장애인의 대피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타당합니다. 즉, 장애인은 비상시에 빠른 대피를 위하여 피난 통로와 가까운 위치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두라고 규정해야합니다. 영화관의 관람석을 설치할 때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안전과 동시에 스크린 시야확보와 같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문화향유권리보장을 위한 편의가 고려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좌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좌석 배치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장애인 좌석의 수를 확대해야합니다. 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를 꺼려하는 것은 영화 관람이 힘든 좌석의 배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좌석을 유사시 대피만을 고려해서 맨 앞과 뒤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규정을 수정해야합니다. 장애인 좌석을 분산해서 설치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좌석 선택권을 높인다면 영화관에서 우려하는 수익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같이 개정안에 “모든 관람석과 동등한 수준의 시야가 확보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의 규정을 넣음으로써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영화 관람권을 장애인에게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담당부처에서 영화관 장애인 좌석 표준 가이드 안을 만들어 새롭게 지어지는 영화관에게 지침을 권고하는 것 또한 한가지의 방안입니다. 영화관을 지을 때부터 선진국처럼 장애인의 관람권을 염두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좌석이 분산배치 된다면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장애인 좌석의 수는 부족해질 것입니다. 장애인 좌석 비율은 늘어난 영화 관람수요와 등록된 장애인 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좌석 1%설치 비율도 현실에 맞게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영화관을 바꾸려고 한다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좌석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처럼 나아가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