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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3월 30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상정님의 의견정리2016.07.09

  선거유세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소음의 기준을 명시하고 제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후보들의 의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일명 '선거 대나무숲'입니다.

  대나무숲은 주로 대학교마다 페이스북으로 만들어져있는 모바일 플랫폼(?)인데요. 익명으로 제보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SNS보다는 pc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만들고,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총선)의 선거운동이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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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선거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거유세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7장(선거운동) 79조 3항>에 따르면, 출마한 후보들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주로 대형 전광판이 부착된 선거유세차량을 말하며,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녹음기를 말합니다.
 
  문제는 녹음기와 휴대용 확성기의 출력이 지나치게 크거나, 같은 장소에서 오랜 시간 큰 소리로 유세를 해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직선거법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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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항은 야간에 선거유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정확한 규정이 없고, 연설을 금지하는 시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즉, 데시벨(dB)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시간만 피하면 아무리 큰 소리를 내어도 공직선거법 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밤 11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장소’에 해당하는 공원 옆에 주택가가 있다면 더 피해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7시에 딱 맞추어 유세를 시작한다면 잠을 자다가 깨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는 요즘에는 더욱 피해가 예상되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물론 소리가 너무 커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유세행위라고 후보자가 반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들은 소음을 규제할 조항이 있을까요? 법령을 살피던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0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제4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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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을 규정한 제48조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항과 다른 법령에서도 녹음기와 확성기로 인한 소음을 규정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 8항에서는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을 상세히 규정한 반면에, 법령들은 녹음기와 확성기에 지정된 표지를 부착하는 것 이외에 정작 소음을 규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서 후보 간 유세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공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는 요즘, '소음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이 필요할 지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 참여기간 : 2016-03-30~2020-05-08(1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 그 : #선거유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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