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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10월 0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2. 입법에고기간 : 2015. 9. 25. ~ 10. 15.(20일간)
3. 의견제시방법 : 서면 또는 방문, 우편접수
4. 제출처 :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1-537-3436)
충남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31528)
  • 참여기간 : 2015-10-01~2015-10-15(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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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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