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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목재펠릿 규격품질검사 신청 시 첨부서류 개선방안
○ 목재펠릿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검사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제15조) 해야 합니다.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 첨부서류 ①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
                  ②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③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 산림청은 최근 왕겨펠릿이 목재펠릿으로 위장 수입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목재펠릿의 원료이력증명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벌채허가서 및 원자재수급영수증을 규격·품질검사 신청 시 첨부서류(원자재수급처명세)로서 제출받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산업체 부담 완화 및 정책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향후 첨부서류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제품 설명서, 생산·수입 및 판매·유통 계획서 : 일부 항목 추가
   · 원자재수급처명세 : (기존) 벌채허가서·원자재수급영수증 제출
                              → (변경) 원자재수급처명세 서식 작성으로 대체

○ 상기 변경사항 및 추가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민 및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찬반 및 기타의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5-09-01~2015-09-15(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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