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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21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현행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여성기업신청후 1개월 이내에 2회반려된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음.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경우, 제한 기준과 재신청 제한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개정안>
ㅇ 제한 기준 : (기존)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2회 반려 -> (개선) 여성기업 확인심사 후 반려될 경우
ㅇ 제한 기간 : (기존) 3개월 -> (개선) 6개월
 
<검토사유 및 기대효과>
ㅇ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로 부적격 여성기업 " 소위 위장여성기업"(예, 남편이 실제 운영하고 있으면서 노모나 아내 등의 여성을 기업 대표로 등록한 후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 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차단이 필요
ㅇ 여성기업 확인시 전문평가위원이 대표자(여성)와 면담을 통해 실제 경영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재신청을 통해 수차례 반려를 통해 면담시 질의 내용을 학습하게 되어 결국 확인서 발급
ㅇ 여성기업 확인시 전문평가위원의 수당 등 행정적 비용 절감이 기대
  • 참여기간 : 2015-08-26~2015-09-09(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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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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