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여성기업신청후 1개월 이내에 2회반려된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음.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경우, 제한 기준과 재신청 제한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개정안>
ㅇ 제한 기준 : (기존)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2회 반려 -> (개선) 여성기업 확인심사 후 반려될 경우
ㅇ 제한 기간 : (기존) 3개월 -> (개선) 6개월
<검토사유 및 기대효과>
ㅇ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로 부적격 여성기업 " 소위 위장여성기업"(예, 남편이 실제 운영하고 있으면서 노모나 아내 등의 여성을 기업 대표로 등록한 후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 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차단이 필요
ㅇ 여성기업 확인시 전문평가위원이 대표자(여성)와 면담을 통해 실제 경영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재신청을 통해 수차례 반려를 통해 면담시 질의 내용을 학습하게 되어 결국 확인서 발급
ㅇ 여성기업 확인시 전문평가위원의 수당 등 행정적 비용 절감이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