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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정책토론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중 중앙2015부해59 을 보면
재심판정중 공익위원이 재심녹취록 28Page 에 부당해고를
인정했는데도 초심유지 경기노동위원회 와 동일하게 판정서를
작성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상기내용에 대해 부당한 판정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법무팀 송연창 법무사는 답변서(18page)에
부당해고인정건을 누락시키고 공문서를 부정변조하여 답변서로
제출하여 부당해고 구재신청 재심판정을 기각시켰다
  • 참여기간 : 2015-08-28~2015-08-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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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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