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 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징병검사 본인선택률 제고를 위한 절차개선 방안
과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검사 일자를 결정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는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검사일자 중에서 본인이 검사일시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 학원,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검사 장소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선택한 경우에도 검사일자 1일 전까지는 검사일자 및 장소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 시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인인증서만 사용가능 하였으나 공공아이핀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까지 인증 방법 다양화됨)

앞으로 징병검사 본인선택률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5-09-01~2015-09-14(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