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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임산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제도 개선 방안
○ 현행 : 산채류 등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필요하며, 재배면적 또한 5만㎡로 제한됨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잣, 호두 등 수실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을 산지에서 재배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필요
 - 신고에 수반되는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등으로 인해 임업인의 시간·비용적 부담이 발생하여, 벌채·굴취가 있을 경우 면적을 제한하여 재배의 규모화에도 한계가 있음
  ☞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재배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
 
○ 개선 :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에서 임산물의 재배행위를 제외하고 재배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만으로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산지관리법 개정 추진 중
 
○ 기대효과 : 임산물 재배를 통한 임업인 경영활성화 및 한·중 FTA 등에 대처하는 재배단지의 규모화·집단화로 웰빙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임산물 관련 시장확대 가능
   ※ 연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3% 증가시 연 1,000억원의 경제효과 발생  
 
 
  • 참여기간 : 2015-08-19~2015-09-1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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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입퇴실시간 변경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실시간을 15시부터, 퇴실시간은 12시까지로 지정·운영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8(입장 및 입실시간)
자연휴양림 일일 입장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소장은 지역·계절·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시간을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객실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2시까지이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 관할 남해편백 및 변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 99%, 평균 90%의 가동률로 3843개 객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퇴실 후 다음 고객 입실까지 주어진 3시간 동안 한정된 인원으로 객실 청소 및 점검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촉박한 실정입니다결과적으로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휴양공간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다수의 민원발생 등 직원 및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업무부담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펜션, 리조트 등 유사 숙박시설의 경우 입·퇴실시간을 15시부터 11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도 퇴실시간을 11시로 조정하여 운영한다면 휴양림의 청소 품질을 향상하고 고객들에게 더나은 휴양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쾌적하고 질높은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퇴실시간 변경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21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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