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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07일 시작되어 총 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천세관) 신용카드 납세 시스템 개선을 통한 납세편의 증진
□ 추진배경
○ 신용카드 등의 납세 시스템 개선을 통한 납세편의 증진 방안 검토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에 관한 규정이 2007.12.31. 개정(법률 제8833호) 되어 2008.1.1.부터 시행된 이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납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용 과정 중 납부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됨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개정 내역
제세한도 200만원 이내 납부 가능<2009.2.6. 개정>
제세한도 500만원 이내 납부 가능<2009.12.31. 개정>
제세한도 1천만원 이내 납부 가능<2012.2.2. 개정>
제세한도 규정 폐지 <2015. 2.3.>

□ 추진경과
○ 결제 가능 카드의 확대 및 용이성 확대
- 법인명의의 세금인 경우 법인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현재) 하나, 법인대표자의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개선 요청
- 민원데스크에 카드 수납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소지하여 지참한 카드로 본인 책임하게 수납이 가능하게 요청
 
○ 국세청의 경우 징수계 담당자가 카드명의자나, 법인카드 소지자의 수납을 처리하고 카드수납기를 따로 설치하여 본인 명의의 카드 뿐만 아니라 타인명의의 카드도 본인의 책임하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중
 
□ 기대효과 (As is → To be)
○ 납세자의 수납 편리성 증진
- 현재 공항만 등에서 여행자 휴대품의 제세 수납을 위한 카드 수납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카드 수납기를 각 세관 징수부서에도 설치하여 인터넷 카드 수납 뿐만 아니라 현장 수납도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의 수납 편리성을 증진
○ 징수율 제고 및 체납방지 효과
- 법인인 경우, 법인카드의 한도액 부족 등의 사유로 대표자의 카드로 수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지속,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법인의 대표자 카드로 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징수율 제고 및 체납방지에 효과
- 수입통관 중 구매자 등을 정하여 통관과 동시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구매자 등의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 이러한 경우에도 제3자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면 체납방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참여기간 : 2015-08-13~2015-08-26(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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