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기한)지연 및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오류 등으로 납세의무자 및 수출입업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 빈번
※ 불이익 사례 : 가산세부과, 법규준수도 하락, 수정세금계산서발급제한 등
(예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가격신고서에만 기재하고, 업무 착오로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에는 미가산 하여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수리가 가능하여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세 처분
○ 납세의무자 및 수출입업자의 의무사항 및 기간(기한)등에 대한 안내시스템 부재
-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을 통하여 사전안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직접적이고 고 효율적인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을 위한 안내 시스템 필요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 사전안내 대상업무 등 대 국민 관세행정 서비스 필요 분야 선정(개발기)
- 잠정·확정 가격신고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놓치기 쉬운 재수출 조건부 감면물품의 재수출 이행안내,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 갱신안내, 특허기간 갱신안내 등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상 사전안내 대상 전반
○ 사전통보대상 중심 대국민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도입기)
- 각 개인, 업체별 고유번호에 따른 관세행정 관련 사전안내 사항 등을 데이터화(Big Data)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관세행정 1:1 맞춤형 알림이 서비스(가칭)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데이터화한 개인 및 업체에 대한 사전안내사항 등을 자동안내
※ 관세행정 1:1 맞춤형 알림이 서비스(가칭) : 일반적인 정보가 아닌 각 개개인에 대한 관세 행정 사전안내 사항 등의 정보를 1:1로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
○ 지속적 정보제공 분야 확장으로 진화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완성기)
-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사전안내사항 알림은 물론, 데이터화 되어 있는 개인의 수입실적 분석을 통한 주요 수입물품의 관세율, FTA관련정보, 품목분류변경고시 등 관세행정 분야 관련 정보 제공
- 데이터화한 자료를 활용 하여 사전안내사항 외에도 납세의무자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분야 발굴(실무 담당자 공무 등) 및 업데이트로 시스템 강화
(예시) 잠정가산 금액을 가격신고서에 기재시 수입신고서상 가산금액 과 자동연계, 상호검증을 통한 오류사항 표출 및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안내
□ 기대효과
○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 제공으로 협력과 소통 기여
- 일반적인 안내가 아닌 개개인에 필요한 정보 적시 제공으로 납세의무자의 착오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 하여 관세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안내사항 등에 대한 관리 및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한 수동 안내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인력 낭비※ 절감(연간 약43억원) + α※※ 효과 기대
※ 산출 근거 : ’14년도 확정가격신고 건수(152,530건) x 소요시간 (2시간) x 세관직원 인건비(14,205원)
* 확정가격신고 건수는 ‘14년도 확정가격신고 업체수로 계산 (자료출처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 +α 효과 : 확정가격신고 안내 외 사전안내에 소요돠는 행정비용 및 가산세부과, 수정세금계산서발급제한 등 불이익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행정 만이 아닌 전 국가적 차원의 진보된 행정서비스 기대
※ 현재 각 기관에서 행정안내 서비스는 실시하고 있으나 데이터 취합을 통한 안내사항 자동 관리 및 안내 시스템은 부재
□ 성공요인
○ 관세행정 전부야 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사전안내가 필요한 분야 파악 선행, 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한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 및 알림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 사단법인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시스템 홍보 및 추가 활용분야, 확장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