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
○ 효율적인 복무관리 여건조성을 위한 복무부적합자 적극 발굴
- 복무부실 우려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로 복무부적합자 조기 식별
- 장기 질병치료에도 정상복무 불가능자에 대한 복무실태 일제 점검
○ 수요자 중심의 제도 홍보 강화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
-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 시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제도 및 처리 절차 안내
○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질병사유) 완화 추진
- (현 행) 질병 사유에 의한 복무부적합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법 제65조의 신체검사를 거쳐야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 가능
- (문제점) 신체검사에 필요한 병사용진단서 발급 관련 진료비용 과다 및 신체검사 기간 강기 소요로 적기 복무부적합 신청․처리 제한
- (개 선) 사전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정책토론 의견 수렴 범위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개선사항
- 기타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