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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3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자원공사 부당해고 및 대전지법 부당판결
51세 부 터 정년까지의 잔여임금(각종수당포함 연봉 9000만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수자원공사24년근무기간동안 일반직 공채직원의 경력을22년의 교대근무로 인한 정신적피해 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해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심하게 받고 신체화장애로 그리고 55세의 고령으로 취업이 안되어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불명예 해고에 대한 명예회복을강력히 요구합니다
  • 참여기간 : 2015-08-10~2015-08-2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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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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