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아래 발제내용의 일부를 대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도 되며, 직접적인 사업참여자가 아니실 경우 활성화 방안만을 제시하셔도 됩니다.
-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기업참여시 어려운 점과 활성화 방안
-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개인산주의 참여시 어려운 점과 활성화 방안
-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일반국민 홍보 및 참여 활성화 방안
<참고>
o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현황('15.7.16기준) : 총 38개 사업등록
구 분 | 신규조림 | 재조림 | 식생복구 | 산림경영 | 목제품이용 | 합계 |
거래형 | 2건 | 3건 | 1건 | 1건 | - | 7건 |
비거래형 | 1건 | 26건 | 2건 | 1건 | 1건 | 31건 |
합 계 | 3건 | 29건 | 3건 | 2건 | 1건 | 38건 |
* 거래형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센터(운영기관)를 통해 거래할수 있는 사업형태이며, 비거래형은 산림탄소상쇄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을 기업등이 홍보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거래는 할 수 없은 유형임
o 사업자 참여 유형 : 총 38건
- (지자체 21건) 강원도 18 전북 진안 2, 대구시 1
- (기업 3건) 이브자리 2, 신세계 1
- (기업-지자체 협업 3건) 서울시-이브자리 2건, 서울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1
- (공공기관-지자체 협업 4건) 한국예탁결제원-강원도1, 예금보험공사-강원도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1
- (NGO-산림청 협업 1건) 자연환경국민신탁-산림청
- (공공기관 5건) 한국도로공사 5건
- (개인 1건) 개인산주 1건
첨부파일 : 산림탄소상쇄제도 소개(제도개요, 사업유형, 운영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