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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2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교직단체의 정의
(안 제3조) 대상 사업의 범위
(안 제4조) 사업신청 등
(안 제5조) 지방재정법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준용
  • 참여기간 : 2015-08-04~2015-08-1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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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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